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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 노상 흡연 등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1일(수)에 개정된다.
2007년 6월에 시행된 '교토시 노상 흡연 등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제정으로 도심, 교토역 주변, 시미즈, 기온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노상 흡연을 하면 과태료로 1000엔을 징수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해마다 노상 흡연이 크게 감소하고 도심 지역에서의 흡연 매너가 향상되고 있다.
한편,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역의 명칭 때문에 특정 장소 외에는 길거리 흡연을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구역 명칭을 '노상 흡연 등 대책 강화 구역'으로 개칭했다. '시내 전역에서 노상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토의 매너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시 담당자는 "시민과 교토를 방문하는 분들의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과 역사적으로 축적된 교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 흡연을 하지 말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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